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개요
○ 추진배경
·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 2024. 7. 19.)
·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법제화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의무사항
-건축주 또는 시설관리자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선임된 유지보수 관리자 : 유지관리점검(연2회) 및 성능점검(연1회) 실시 후 건축주(시설관리자)에게 점검결과 제출
적용 대상 건축물
○ 적용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대상이 아니므로
적용시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등
○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가능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체에는 위탁 불가
○ 아래 사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완공일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
○ 건축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또는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관리주체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변경 시
· 유지보수 관리자의 성명/등급/경력수첩 발급번호 변경 시
○ 관리자의 자격요건 : 정보통신기술자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가능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유지보수 관리기준 별표 3의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과태료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1회 부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위반 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2~3차 과태료가 재부과될 예정
◎ 단,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 2026. 1. 18.까지 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점검 1회 이행 필수
‣ 2026. 7. 18.까지 잔여 유지관리 점검 1회, 성능점검 1회 이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