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개요
○ 추진배경
·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 2024. 7. 19.)
·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법제화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의무사항
-건축주 또는 시설관리자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선임된 유지보수 관리자 : 유지관리점검(연2회) 및 성능점검(연1회) 실시 후 건축주(시설관리자)에게 점검결과 제출
적용 대상 건축물
○ 적용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대상이 아니므로 유지관리․점검 적용 대상 건축물
적용시기
30,000㎡ 이상 : 2025 년 7월 19일(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6만㎡ 이상은 -특급기술자)
10,000㎡ 이상 : 2026년 7월 19일(1만㎡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1만5천㎡ ~ 3만㎡ 미만은 -중급기술자)
5,000㎡ 이상 : 2027년 7월 19일(5천㎡ 이상 ~ 1만㎡ 미만 - 초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내전송선로설비
○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F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너스콜),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제외대상 : 군용전기통신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 조사 및 시험 받는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등
○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가능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체에는 위탁 불가
○ 아래 사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완공일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
○ 건축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또는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관리주체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변경 시
· 유지보수 관리자의 성명/등급/경력수첩 발급번호 변경 시
○ 관리자의 자격요건 : 정보통신기술자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③ 성능점검표 작성(년 1회 이상)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가능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유지보수 관리기준 별표 3의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과태료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건축물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작성한 자 - 300만 원
성능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50만 원
지자체장의 제출 요청에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해임·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유지보수 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거나 이중 취업한 경우) - 300만 원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1회 부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위반 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2~3차 과태료가 재부과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