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며, 이렇게 선임된 유지보수 관리자는 매년 유지보수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기준)를 신설하여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자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사항
가. 건축주(건물관리자)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선임계 제출
※아래 3. 적용대상 및 시기의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계 제출
나. 유지보수 관리자 :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점검 이행
다. 유지보수 관리자 :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이행
2.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가.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나.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다.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라.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3. 적용대상 및 시기
가. 연면적 30,000㎡이상 : 2025. 7. 19.부터
나. 연면적 10,000㎡이상 : 2026. 7. 19.부터
다. 연면적 5,000㎡이상 : 2027. 7. 19.부터
4. 법규위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 '26. 1. 18.까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점검 1회 이행 필수
• '26. 7. 18.까지 유지보수관리자 잔여 유지관리 점검 1회 및 성능점검 1회 이행 필수